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신고 기간, 환급

스마트스토어, 구글 애드센스, 가게 운영 등 개인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보통 부가가치세는 분기마다 신고하니 간이과세자인 개입사업자분들도 해당 기간에 신고를 해야 할 지 헷갈리시는 분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신고 기간, 환급에 대한 아랫글을 주목해주세요!

1.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해야 할까요?

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간이과세자는 당해 1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과세기간으로 하며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게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간이과세자 기준은 1년간의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이고 1.5%에서 4%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개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세율 10%보다 낮은 세율을 부담하기 때문에 초기 사업 규모가 작은 경우에 유리합니다. 신규 사업자이거나 연 매출이 4천8백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고 연 매출이 4천8백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라고 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홈택스 국세청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는 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전액 공제가 가능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권리 및 의무가 있습니다. 1년 동안 매출이 8천만 원 이상 될 것을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지역이나 업종을 선택하신다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하시는 게 좋습니다. 즉, 평균적으로 봤을 때 8천만 원 미만은 간이과세자, 8천만 원 이상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추후 사업자 전환이 어려우실 것 같은 분들은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시작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구분매출기준과세대상기간신고납부기간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 원 미만1월 1일~12월 31일다음해 1월 1일~1월 25일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1월 1일~6월 30일7월 1일~7월 25일
7월 1일~12월 31일다음해 1월 1일~1월 25일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정리하자면 위에 있는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연 매출 4천 8백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지만, 그 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기 때문에 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라면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4천 8백 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25일까지 단 한 번만 신고하시면 되지만 그 외의 간이과세자는 1월,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하는 것입니다.

3. 부가가치세 환급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의 경우 부가세 환급이 불가합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더라도 과거분을 소급하여 신고 및 환급이 어렵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지만, 부가가치세 면제라는 큰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들이 무조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반에 부가가치세 면제는 좋은 혜택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일반과세자에 비해 쉽습니다. 편하게 세무 전문가에게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업무를 의뢰할 수 있지만, 기초적인 세무, 회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사업자 유형에 상관없이 세금 절세를 위해 각종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지출 증빙을 정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도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직접 신고를 시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간이과세자 세율과 신고 방법 등을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