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기간입니다. 특히 간이과세자이시면 세무사에게 의뢰하기엔 비용이 부담되시고 직접 신고하려니 어려우셨죠? 이런 분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세금비서 서비스 신고 방법까지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세금비서 서비스 신고 방법
: 2023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에 따라 나뉘는데요. 모두 정기신고 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세금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미신고 시 고의적인 누락이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의 40%, 일반 무신고 시 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추가되니 미리 기한 내 챙기셔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게 도움을 드리고자 자세한 신고 방법은 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세금비서 서비스 오픈일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세금비서 서비스 신고 오픈일은 2024년 1월 12일입니다. 12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및 불러오기가 가능하니 별도의 회계 시스템을 사용하시지 않는 분이면 그때부터 1월 25일까지 전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