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인가구 연말정산 공제 환급 많이 받는 방법

혼자 사는 1인가구라 연말정산 공제를 많이 받지 못하니 절세 혜택이 있을지 궁금하시죠? 연말정산은 어려워서 잘 모르시는 분은 주목해 주세요! 2023년 1인가구 연말정산 공제 환급 방법 Tip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1인가구 연말정산 공제 환급 방법

(1) 연금 계좌 세액공제

: 연말이 다가오면 미리 연말정산 금액을 계산해 보시고 DC, IRP 등 연금 계좌 및 펀드에 투자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연금저축과 IRP 함께 납입 시 각각 600만 원, 3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IRP만 납입하면 900만 원까지 가능하십니다. 금액이 와닿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세에서 직접적으로 최대 118만 8,000원에서 148만 5,000원까지 공제되니 그만큼 환급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1인가구 연말정산 공제 환급(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연금으로 나중에 수령하실 때는 소득세율이 3.3~5.5%이므로 중도에 해지하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중도해지를 할 경우 16.5% 세금을 다시 납부하셔야 해요. 묶여도 상관없는 돈까지만 납입하셔요. 여유가 있다면 사적 연금이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니 900만 원 한도를 다 채우셨으면 나머지 900만 원까지 사적 연금에 투자하시면 좋습니다.

(2) ISA 계좌 절세

: 주식 투자를 하는 분이시면 ISA 계좌에 가입 시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ISA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정부에서 국민의 자산 축적을 위해 만든 것입니다. ISA는 거래하시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하실 수 있는데요. 가입 후 예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ISA 계좌 납입 한도는 연간 2천만 원으로 5년간 1억이며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라고 합니다. ISA 만기까지 가지고 있다가 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세액 공제까지 되니 노후 자금 확보에도 좋습니다.

(3)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가입일 기준 19세 이상 34세 이하

✔️직전연도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연간 600만 원 이내 납입 가능 -> 납입액 40% 소득공제

: 2023년 1인가구 연말정산 공제 환급을 위한 다른 방법인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한 2022년에 신설된 소득공제입니다.

(4)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의 교육비는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대학원 학비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본인 공제가 가능하니 꼭 챙겨서 2023년 1인가구 연말정산 공제 환급 혜택을 받으세요!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2023년 1인가구 연말정산 공제 환급 방법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많은 분이 아실 텐데요. 개개인 소득, 소비 금액이 다르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체크/신용카드 사용 황금비율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에서 바로 계산해 보세요.

(6) 주거비 공제

: 올해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는 주택임차자금 차입,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등의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023년 1인가구 연말정산 공제 환급 방법으로 월세 세액공제는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이면서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계약자가 본인이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85㎡ 이하의 시가 4억 원 이하의 집이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소득에 따라 다르며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이면 17%이고, 5,500원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는 15%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