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출국 시 납부한 출국납부금, 환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국납부금 환급을 위한 한국공항공사에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빠르게 환급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출국납부금이란?
출국납부금은 국제선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부과되는 공항시설이용료, 보안검색료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항공권 예매 시 자동으로 청구됩니다.
2024년 7월 1일 이후 개편된 제도를 감안하여 과납된 출국납부금을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한국공항공사 환급 절차
- 공식 홈페이지 접속 – tour-refund.kr
- ‘환급 신청’ 선택
- 개인정보 제공 동의하기
- 본인인증 하기
- 환급 검토 및 입금
환급 기준, 환급금액
- 발권일자: 2024년 6월 30일 이전
- 출국일자: 2024년 7월 1일 이후
- 환급금: 만 12세 이상 3,000원 / 만 2세~12세 미만 10,000원
이 외에도 항공사 실수나 한국공항공사 내부 처리 문제로 과납이 확인된 경우 환급이 진행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인하 및 면제 대상 확대되면서 개정령 시행 전 발권한 내/외국인 여객의 과납금을 환급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환급 처리 상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 > ‘민원처리 결과조회’ 메뉴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Q. 반드시 홈페이지로만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공식적으로는 온라인 민원접수만 허용되며 전화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출국납부금은 항공권에 자연스럽게 포함되기 때문에 대부분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소개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한국공항공사를 통해 정당하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고, 나의 납부금이 환급 대상인지 꼭 체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