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 방법, 납부 기간

2021년부터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어 매년 8월에 사업소분 신고와 납부를 하셔야 하는데요.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최소 20%에서 40%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니 빠르게주민세 사업소분신고와 납부 방법, 납부 기간을 확인하셔서 업무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 방법

기본세액+연면적세액+지방교육세액=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세액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를 처음 하시거나 1년에 한 번만 하시는 업무라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세대주라면 고지서가 청구되지만, 사업소를 운영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기존에 신고하셨던 내역이 없다면 직접 영업 면적을 신고하면서 납부까지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기존에 신고 및 납부하신 사업소이시면 고지서로 청구되며 신고했는데도 청구된 내용이 없다면 별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민세 개인분에 대한 신고, 납부, 자동이체 등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랫글을 참고해주세요!

(1)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단건

  • 신고 경로: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 메뉴] -> 신고하기 -> [주민세] -> [사업소분] -> 2021년부터 주민세(사업소분) -> [부과내역 납부(한건신고)] -> [신고서 작성]

① 주민세 사업소분 1건만 신고하시는 거면 회원 가입하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과거 이력을 추적하거나 편의상 회원 가입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아직 신고하시기 전이라면 위 화면과 같이 신고 내용이 없으므로 하단에 [신고서 작성]을 통해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고가 어려우신 분은 우편이나 직접 방문하셔서 신고 및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니 기한 내에 하시길 바랍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 방법(1)

② [신고서 작성]을 클릭하시면 신고자 정보, 납세자 인적 사항, 신고내역 정보를 차례대로 입력하시면 맨 아래 납부할 세액이 계산됩니다. 사업소 면적이 330㎡(100평) 이하이면 연면적에 대한 추가세액은 면제되고 기본세액만 부과됩니다. 개인사업자는 기본세액 5만 원+연면적세액(면적별로 상이)+지방교육세액 1만 2천 원이 부과되므로 최소 6만 2천 원부터 25만 원까지 차등적으로 부과됩니다. 신고 완료 후 확정된 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를 임차하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도 같이 첨부해야 하니 미리 PDF 자료로 구비하시길 바랍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 방법(2)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 방법(3)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 방법(4)

(2) 주민세 사업소분 일괄(엑셀 신고)

  • 신고 경로: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 메뉴] -> 신고하기 -> [주민세] -> [사업소분] -> 2021년부터 주민세(사업소분) -> [일괄 신고]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일괄)은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일괄신고서 엑셀 서식을 다운로드하시고 파일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해당 파일은 아래 첨부해드렸으니 직접 다운로드 후 사용하셔도 됩니다.

② 작성된 일괄신고서를 업로드 후 [일괄신고 서식 검증]을 하셔서 이상 유무가 없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③ 신고를 확정한 뒤 납부세액을 납부하시면 신고 및 납부가 완료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일괄)

(3) 납부 방법

주민세 개인분과 동일하게 카드, 가상계좌 입금, 은행, 스마트폰,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되도록 신고한 날에 바로 납부까지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세한 납부방법은 아랫글에서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 내역 조회

  • 신고 경로: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 메뉴] -> 신고하기 -> [주민세] -> [사업소분] -> 2021년부터 주민세(사업소분) -> [부과내역 납부(한건신고)] -> 조회 조건 설정한 뒤 [검색]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를 완료한 내역을 조회하시고 싶은 분은 위 경로를 통해 검색하시면 됩니다. 과거 내역도 조회 기간을 변경하면 검색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고 대상, 납부 기간

주민세 사업소분 통합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존에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분으로 나눴었는데요. 2021년부터 사업소분으로 통합하여 납기일을 8월로 통일하고 세목을 간소화하였다고 합니다.

(1) 신고 대상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대상은 7월 1일 기준 시/군/구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말하며,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 사업자는 총수입금액) 8,000만 원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귀속연도 2022년 이전까지는 4,800만원이 기준입니다.

(2) 기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는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한 내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기본 신고세율은 5만 원부터 시작하고 법인은 자본 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원 이하이면 5만원, 자본 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이면 10만 원, 자본 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 원 초과이면 20만 원입니다. 자치단체마다 기본세율은 상이할 수 있고 사업소 연면적이 330㎡(100평)가 초과하면 추가세율이 발생합니다. 자세한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서울시 ETAX(이택스)에서 제공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미리 계산하기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이 세율이며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1㎡당 500원으로 계산됩니다.

보통 작년과 동일한 사업소 현황을 보유하고 계시면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납부서가 고지되고 해당 납부서 상 기재된 세액을 가상(전용) 계좌로 입금하시면 되지만, 사업소 현황이 변경 사항이 있으시면 꼭 연면적 세율을 재계산하셔서 직접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을 고지된 납부세액을 체납하면 가산금이,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산세까지 부과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가산금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