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개인분 납부의 달입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지방세로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중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시/군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부과되니 빠르게 주민세 개인분 납부 기간, 납부 방법을 확인하시고 일정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민세 개인분 납부 기간
주민세 개인분 납세의무자는 소득에 상관없이 7월 1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입니다. 납부 기간은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따로 신고하실 내용은 없으시고 고지서상 기재된 내용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매년 1회만 납부하시고 금액은 1만원 내외이니 세금에 대한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됩니다.
납부 방법 7가지
(1) 은행, 신용카드 자동이체
: 7월 31일까지 이용하시는 은행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하거나 고지서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세액공제 8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둘다 신청하면 고지서 1장 당 1,600원 공제됩니다. 세액공제 혜택과 주민세 개인분은 금액이 많지 않아서 보통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위택스에 원하시는 지방세 자동이체를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계좌 상관없이 자동이체가 가능합니다. 단, 기프트카드, 선불카드, 후불하이패스카드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주민세는 8월 23일에 1차 자동이체 출금이 되며 잔액이 부족하게 될 경우 납기 말일에 2차 출금이 됩니다.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납부대행수수료가 없습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설정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자치단체에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부가서비스>지방세 자동납부>자동납부신청 경로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민세 외에도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면허분) 등 다른 지방세도 자동이체 설정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고지서나 전자 고지된 내용에 따라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들이 궁금하신 분은 사진 아래 내용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2)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CD/ATM), 관내 등 주민센터 이용
: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뱅킹 전용 계좌(가상계좌)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 창구 이용 시에는 대면 납부 증빙을 위해 납세고지서를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납세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계좌이체,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로 전국 지방세를 조회 및 납부가 됩니다. 납세자와 카드 명의자가 동일하면 자동으로 조회되고 명의자가 다를 경우 전자 납부 번호가 필요합니다.
(3) ARS 납부
: ARS을 통해 전화로 주민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 서울 및 대표번호: 1599-3900
- 부산시: 080-858-3001
- 인천시: 1599-7200
- 대구시: 080-788-8080
(4) 무인공과금기 납부
: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은 무인공과금기에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5) 편의점 납부
: 전국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 편의점에서 지방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6) 인터넷 납부
(7) 스마트폰 납부
: 스마트 위택스, STAX 모바일 앱이나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의 간편결제 앱을 통해 간편 납부가 가능하며 종이 고지서상 QR코드를 통한 결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결제 앱을 통한 납부는 전자 송달 자동 납부를 신청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