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증 장애인 이룸통장 신청 방법 서류 이자

서울시 중증장애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이룸통장’은 3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매월 15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아래에서 이룸통장 신청 방법 서류 이자 정보까지 빠르게 확인하시고 최대 1,26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하여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이룸통장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이나 우편 접수는 불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2일부터 5월 23일까지입니다. 이룸통장 신청 방법 서류 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므로, 시간을 확인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자 발표는 2025년 8월 22일 예정입니다. 선정자 발표일에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개별 조회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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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증 장애인 이룸통장 신청

✅ 제출 서류

신청 시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접수의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서명 및 신분증이 필요하며,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외됩니다. 신청자 본인이 아닌 경우 필히 위임서가 있어야 하며, 신분증 사본도 제출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룸통장 신청 방법 서류는 이룸통장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금융 정보제공 동의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 서류 등이 있으며, 자세한 서식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중복 참여 대상인지 여부도 확인되므로, 사전에 기존 자산형성사업 참여 여부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 이자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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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조건

이룸통장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2025년 5월 2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청년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며, 2025년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수기준 중위소득 100%
1인2,392,013원
2인3,932,658원
3인5,025,353원
4인6,097,773원
5인7,108,192원

 

다만,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신용유의자, 신청인 및 가구원이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가 중이거나 참가 이력이 있는 경우, 소득재산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외국인, 재외국민 등)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Q&A

 Q1. 이룸통장과 희망두배청년통장 중복 참여가 가능한가요?
A1. 아니요.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중복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과거 희망두배청년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유사한 사업에 참여했던 이력이 있는 경우 이룸통장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룸통장 신청 방법 서류 이자 정보는 위에서 확인하세요.

 

Q2. 중도 해지 시 본인 저축액도 못 받게 되나요?
A2. 중도 해지하더라도 본인이 저축한 금액은 전액 환급됩니다. 단, 서울시에서 매칭해준 지원금은 반환되며, 일부 이자는 조건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해지 전 유예 신청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Q3. 월 저축금액을 도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
A3. 선정 후 첫 납입 이전까지는 10만 원 또는 15만 원 중 선택하여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저축액은 서울시 매칭 금액과 동일하게 연계되므로 추후 총 수령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