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5 신청 2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만 24세 청년이라면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특히 이번 2분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지급일은 6월 2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아래에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잡아바 어플라이’ 웹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 오전 9시부터 5월 30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초본과 신청서가 필요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은 신청일 기준 발급분으로,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변동이력이 포함되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을 자동으로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신청서는 웹사이트 내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부양의무자 또는 관련 서류를 갖춘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며, 선정된 경우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됩니다.
대상 조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5 신청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중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입니다. 단, 성남시와 고양시는 2025년부터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해당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025년 2분기 신청 대상자는 2000년 4월 2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입니다. 이들은 5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5 신청 2분기 지급일은 6월 2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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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요건 |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 신청 자격 충족 |
연령 요건 | 만 24세 (2000년 4월 2일 ~ 12월 31일 출생자) | 2025년 2분기 신청 대상 |
지역 요건 | 경기도 내 주소지 (단, 성남시·고양시 제외) | 신청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제출 | 일시금 지급 |
대리 신청 |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관련 서류를 갖춘 대리인 | 신청 가능 |
2분기 지급일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5 신청 2분기 지급일은 6월 20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