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 가입의무대상 사업자

사업자 등록을 하면 업종에 따라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 안내 문자가 발송되는데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안 하면 해당 기간의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되니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과 가입의무대상 사업자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하셔서 당장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일이 없어도 안내 기간까지 가맹점 가입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

(1) 인터넷 가입 방법(홈택스, 손택스, 현금영수증 누리집 중 택1)

: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PC로 할 수 있는 ‘홈택스’와 모바일 앱인 ‘손택스’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하실 수 있으며 급하신 분을 위해 상단에 지원 가능한 가입 사이트 연결해드렸습니다. 가입경로는 하단 메뉴를 참고해주세요!

☑️ 홈택스 가입경로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홈택스)

: 제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으니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경로만 참고해 주세요!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가입경로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손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2)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한 가입 방법

: 결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결제 수단을 위해 카드사 가맹점 가입도 하실 텐데요. 벤사를 통해 카드 단말기를 준비하신다면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3) 전화 가입 방법

: 콜센터 126 ARS를 통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전화 가입 방법

📞 유선 빠른 메뉴

→ 126(1번 홈택스 상담) 1번 현금영수증 1번 한국어 4번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사업자번호 입력 1번 비밀번호 설정 시 본인인증 비밀번호 입력 1번 가맹점 가입

현금영수증 가입의무대상 사업자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소비자상대업종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2천 4백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가입의무대상 사업자

: 개인사업자 중 현금영수증 가입의무대상은 크게 수입금액 기준과 업종 기준에 따라 나뉩니다.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면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 4백만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변호사업 등 위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중 택시운송사업자,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소매업자 중 사업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 등은 현금영수증 가입의무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

☑️ 업종에 따라 아래 가입기한 내 필수 가입

현금영수증 가입 안내 문자

: 보통 처음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시면 개업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하라는 국세청 안내 문자 및 전자문서가 발송됩니다.

현금영수증 가입 해당 업종가맹점 가입요건 해당일가맹점 가입기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천 4백만원 이상인 소비자상대업종(의무발행업종 제외):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수입금액이 2천 4백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1.1해당 연도의 3.31까지
– (보건업)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 (사업서비스업)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등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개업일, 업종추가일 등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